2013년07월27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.
- ② 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.
- ③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. 다만,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." 이 내용이 옳은 이유는 영화용 필름은 제조과정에서 필름을 제조한 국가에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된 국가로 인정됩니다.